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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회원과 특별회원 명예회원, 단체회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
정회원 :
농림부, 산하기관, 농진청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퇴직자
특별회원 :
위 기관에서 현재직하고 있는 자
명예회원과 단체회원 :
농림부 및 농업관련기관 단체와 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
※ 회원가입에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. (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관 참조)